법인설립 취소 반발해 소송 승소… 법원 “해산할 만한 잘못은 아냐”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다 와해될 위기에 놓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원 연기를 강행한 행위가 단체를 해산할 정도의 공익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설립 25년만에 해산 위기에 놓인 한유총은 불복 소송을 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하면서 당초 패소에 대비한 입장문을 준비했던 한유총은 승소 직후 당황하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당국과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2018년 유치원 사태 당시) 한유총이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대한 허물은 법인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소한 만큼 교육당국과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싶다”면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고, 한유총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운영자의 입장이 일정부분 들어가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행정부와 국회 입장만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판결 2시간만에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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