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1일 전남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행안위에서 민주당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4+1원칙을 통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5명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부끄러운 국회” 라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책임” 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 50여명과 김진수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자 광양ㆍ구례ㆍ곡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도 김성곤 전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5개 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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