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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 대학에 3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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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 대학에 3500억원 지원

입력
2020.01.31 12:05
수정
2020.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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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3,470억원을 지원한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산학협력 지원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육성사업에는 2,725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분야로 나눠 △기존 선정된 산업 친화 대학 55개교에 2,421억원(산학협력 고도화형)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신규 협약반 20개교에 304억원을 지원한다(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스마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40개교)은 총 400억원을 투입해 10억원씩 나눠준다. 작년보다 예산을 2배 늘려 20개교를 새로 선정하는데 LINC+ 사업 참여 대학 중 5개교, 미참여 대학 중 15개교를 뽑는다.

이 밖에 대학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린 265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 대학은 기존 18개교 중 평가를 통해 15개교를 계속 지원하고, 탈락한 3개 대학과 신규 진입 희망 대학을 비교 평가해 9곳을 선정한다. 대학 내에 기업 입주를 지원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도 올해 추가로 2개교를 더 선정해 총 4개교에 20억원씩을 지원한다.

대학의 산업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한도를 10%로 낮추고, 적용 예외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지배하는 회사다. 현재는 대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회사 주식 지분 20%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5년 안에 전량 폐기해야 한다. 대학이 가능성 있는 기술 사업에 투자해도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규제로 지적돼 왔다. 2008년 법 제정 당시 2곳에 불과했던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2019년 기준 70개로, 기술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는 2개에서 906개로 늘어났다.

주식보유 의무기간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4월에 시행된다. 다만 주식 의무 보유 비율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올해 안에 발의해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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