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대응해 중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원 가운데 비필수인력과 가족ㆍ부양인 등에 대한 ‘철수 인가’ 조치를 내렸다고 미국 악시오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베이징 주재 대사관과 청두ㆍ광저우ㆍ상하이ㆍ선양의 영사관에 근무하는 비필수 인력과 주재원 가족들에 대해서 철수 인가(authorized departure)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철수 인가는 주재원들이 현지를 떠나야 하는 철수 명령(ordered departure)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중국 주재 대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근무 인원들이 철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인 우한 영사관에는 철수 명령을 내린 상태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현재 보건 대응책 부족과 운송수단 제한 등의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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