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으며, 횡령, 해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승리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서기도 했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종훈은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추가 기소됐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