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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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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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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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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제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제공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으며, 횡령, 해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승리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서기도 했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종훈은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추가 기소됐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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