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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고가주택 기준 9억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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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고가주택 기준 9억 넘겼다

입력
2020.01.30 17:13
수정
2020.01.30 1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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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겼다는 통계가 나왔다. 매매 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보유세가 크게 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위가격이란 물건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67%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2017년 5월 중간값이 6억635만원이었으니, 2년 6개월 만에 3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위 20%는 같은 기간 5억8,918만원이나 뛰어 이달에는 17억8,446만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의 집값 폭등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장 대출이 제한되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 서울 등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시세 9억원 초과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1주택자여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은 3.3%로 높아진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여야 부과되나,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고가주택 대상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가주택 기준이 10년 전에 정해진 것이란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것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그 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원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기준을 높일 때가 됐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나 국민 인식 등에 따라 고가 주택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금액 변경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을 올릴 계획이 없다. 민간기관(리브온)의 통계인 데다 집계방식이 부정확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9,757만원이다. 국토부는 “민간 통계는 저가 노후주택 제외와 신축주택 추가 등 표본 구성의 변화로 인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과잉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3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는 가격이 하락했으나,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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