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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긴급위 재소집한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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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긴급위 재소집한 WHO

입력
2020.01.30 18:19
수정
2020.01.30 2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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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외 지역서 2차 감염 확인

비상사태 선포 땐 출입국 제한 가능

역대 6번째 비상 선포돼도 강제력 없어

“확산 막기 역부족” 비관론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왼쪽)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왼쪽)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비상사태 발령 여부를 논의할 긴급위원회를 일주일 만에 다시 열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이번엔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WHO의 권고가 구속력은 없다지만, 세계 각국이 이를 근거로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ㆍ베트남ㆍ일본 등 중국 이외 나라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긴급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발령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7,7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70명에 달했다. 지난 22, 23일 이틀간 열린 긴급위원회에선 비상사태 발령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이 5대5로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WHO는 전 세계의 공중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005년 체결된 IHR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선 중국에 대해 출입국 제한, 국제 조사단의 우한 현지 파견, 오염 의심 수하물의 압류ㆍ폐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WHO는 그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소아마비 및 서아프리카 에볼라(2014년), 지카 바이러스(2016년), 키부 에볼라(2019년) 등 다섯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질병 예방이나 감시 대책 등에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엔 비상사태가 발령될 경우 1차 대상국이 중국이란 점에서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예상도 많다. 자칫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중국의 경기침체, 글로벌 생산 차질과 교역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WHO가 이번에도 수위 높은 경고 메시지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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