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청탁 받고 자격미달 선수 합격요구… 당시 고종수 감독도 함께 기소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선수선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김종천(50) 대전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30일 김 의장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종수(40)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5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8년 12월 잘 알고 지내던 군인 B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감독과 중개인 A씨에게 B씨의 아들을 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양주와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 감독과 중개인 A씨는 김 의장의 요구를 받고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한 B씨의 아들과 지인들로부터 부탁 받은 선수 2명 등 3명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 합격시킨 혐의다.
군인 신분인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정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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