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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세 선거 운동ㆍ교육 기준, 세밀히 다듬어 혼란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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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세 선거 운동ㆍ교육 기준, 세밀히 다듬어 혼란 없게 해야

입력
2020.01.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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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YMCA 관계자 등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청소년 선거 교육을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YMCA 관계자 등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청소년 선거 교육을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개된 학교운동장에서는 허용되지만 학교관리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생이 특정 정당ㆍ후보 관련 연설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행위, 교사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것 등은 선거법 위반이다.

4월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18세 유권자는 물론 학교와 교사들이 어느 선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기준을 들여다봐도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 없지 않다.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 중 특정 정당ㆍ후보에 대한 유ㆍ불리 발언을 하면 위법이다. 하지만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최근 인헌고 사태만 봐도 교사는 사실 전달이라지만, 학생들이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후보자의 학내 선거운동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는데, 학교마다 허용ᆞ불허가 갈리면 선거운동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어 문제다. 선관위 해석에 맞게 교육 당국이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

교육청이 2월부터 실시할 선거 모의교육과 관련해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유지했다. 법을 어겨가며 교육을 강행할 이유는 없지만, 선거 교육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된다. 선거 교육은 18세까지 포함해 진행하되 모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선거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당국과 선관위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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