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가 중국인을 한정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사증 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법무부와 함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정된 기간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도는 지역 관광산업을 고려해 무사증 일시 중지 기간을 최소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우한 폐렴이 심화하기 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에 무사증 실시 이후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대다수는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은 약 79만7,3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8%를 차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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