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준법감시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부서로 격상한다. 또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임무 수행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는 다음달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출범을 앞두고 사내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가 종전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 부서의 직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승인되면서 법무실 소속이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계열사도 각 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직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 계열사 가운데 준법감시 조직을 CEO 직속에 둔 곳은 기존 삼성화재 1개사에서 11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법무팀이 준법감시 업무를 겸해왔던 업체에선 곧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계열사 가운데 여건이 되는 업체에선 변호사를 준법감시 부서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삼성 계열사 내 준법감시 조직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들 조직을 준법경영 감시의 주요 채널로 삼게 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준범감시위는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해 위원회와 자율협약을 맺은 삼성 7개 주요 계열사(전자 물산 생명 SDI 전기 SDS 화재)를 상대로 경영 감시에 나선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감시위 운영 원칙을 △삼성 개입을 배제한 독자적 운영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사전ㆍ사후 점검 △사내 준법감시 시스템 감시 및 개선 △성역 없는 감시로 제시하면서 해당 계열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시권, 조사권,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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