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을 침해한 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며 염 의원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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