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변호사 비용 등에 지출
학교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년간 20여차례에 걸쳐 교비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학사운영권 강화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이 지출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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