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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대법서 결론… ‘직권남용’ 구체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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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대법서 결론… ‘직권남용’ 구체 기준 나온다

입력
2020.01.30 07:43
수정
2020.0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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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에 대한 비판 꾸준히 제기…같은 혐의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줄 듯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30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선고 결과는 현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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