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체계 개편안의 공정성을 다시 살펴본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공정위 권고에 따라 ‘마일리지 복합결제’ 방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악’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림은 이날 오후 소비자 1,834명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3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가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는데, 소멸 기한이 다가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자 공정위가 개선 권고를 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대신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수요나 노선,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복합 결제 도입과 함께 적립률은 낮추고 공제율은 높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출발, 미국 뉴욕 도착 항공편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개편 전에 비해 일반석은 28%, 비즈니스석은 44%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비자들이 대한항공 개편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고 앞선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며 “판단 시기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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