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어서, 선거 개입을 둘러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대상은 총 13명이다.
백 전 비서관, 황 전 청장, 박 전 비서관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수석은 울산시장 경선에 나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영사직을 제안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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