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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체납자에 "출국금지는 부당" 판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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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체납자에 "출국금지는 부당" 판결한 이유는

입력
2020.01.29 16:51
수정
2020.01.29 1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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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 도피 정황 없어”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수시로 해외를 오고 간 체납자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판결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정황이 없는 한 출국금지는 과도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 재산 은닉이 의심되기 때문에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2017년 11월 기준 총 35억여만원의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2011년부터 5년동안 총 17회에 걸쳐 해외를 드나들었다. A씨 가족의 기록까지 더하면 2019년까지 출국기록은 40회에 달했다. 세무 당국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2016년 1월부터 A씨에게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처분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왔다.

그러자 A씨는 세무 당국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했고 이제 별다른 재산도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패소를 판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3~2015년에 발생한 배당ㆍ인정상여 소득을 은닉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소득은 증빙이 부족한 회사 지출 등을 회계 처리한 결과라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3년 가량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A씨가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 등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잦은 출국에 대해서도 “행선지가 일본ㆍ마카오 등 주로 가까운 곳이고 방문 기간도 2~4일에 그친다”며 출국 기록만으로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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