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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하겠다” 검찰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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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하겠다” 검찰개혁 공약

입력
2020.01.29 14:47
수정
2020.0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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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ㆍ서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ㆍ서재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이은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이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확장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독립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 발표 취지를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 연장에 대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10년이며 대통령 재임 시에도 교체할 수 없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법무부를 별도로 편성하고 인사 담당 부서를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으로 옮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횡을 방지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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