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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준법경영’ 속도 낸다

입력
2020.01.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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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 3년째

이사회 중심으로 책임경영 강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준법경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준법경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준법(컴플라이언스)’을 지속가능 경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한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입니다. 한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업무들은 언제나 안전과 준법경영,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룹의 준법경영을 화두로 삼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2018년 출범한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업무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5인 중 과반수가 넘는 3인을 명망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 위원에는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내부위원으로 이민석 ㈜한화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 지원부문 전무가 포함됐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출범 이후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재정비해 전담자 56명, 겸직자 62명 등 총 118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출범 이후 그룹 경영의 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기반 마련,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한화가 최상위 지배회사로서 최소한의 그룹 대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2018년 6월 말 경영기획실을 해체했으며, 최소한의 그룹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 ㈜한화 지원부문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한화그룹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식 제고’ 및 ‘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하도급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위원회 외부위원 중 한 명인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초청해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계열사 구매팀, 원가팀, 영업팀 등 팀장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에서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제재 사례, 개정 하도급법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강조해 실무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올해에는 해외 반부패방지법(FCPA) 교육,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근로기준법 실무교육, 신입사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이사회 중심 경영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그룹 출신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해 사외이사 후보풀을 넓혀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한화는 상장계열사의 주주권리 보호와 주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전자투표제 도입을 각 계열사에 적극 권고, 시행하고 있다.

상장 계열사들은 3월 하순 슈퍼 주총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피해 각 계열사별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주주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의 주총참여를 끌어올리고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 한화그룹의 모든 상장 계열사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10대 그룹 중 전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한화그룹이 유일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때 주주들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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