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히 수용… 어부의 마음으로 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 직위해제에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대의 결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교수 직위해제는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다. 조 전 장관은 이로써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장관은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며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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