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7동 선정,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경북 청도군은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과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도군 읍ㆍ면 거주자와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농협 대출심사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축(개축·재축 포함)일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다.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는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 총 27동의 대상자를 선정해 농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창식 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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