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내부의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8일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로 부장회의, 외부 의견 수렴 수단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언급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게 검찰의 지휘권이 있지만, 민감한 사안의 경우 윤 총장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버텼고, 그 사이 수사팀은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 기소를 처리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수사팀 등이 이 지검장을 고의 배제하면서 결재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정준기 기자 ju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