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예비후보 OOO입니다” 학교서 학생에게 선거운동 가능해진다

알림

“예비후보 OOO입니다” 학교서 학생에게 선거운동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28 22:00
10면
0 0

 중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 후 선거운동 기준 마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연설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기준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며 ‘교실 정치화’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중선관위는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예비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학교 운동장 등에서 연설을 하고 △입학식ㆍ졸업식 등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선 학교의 교장 등이 허가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학생의 선거운동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학생은 문자나 유튜브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혹은 자신이 소속된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교내 2개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담긴 현수막ㆍ포스터를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선관위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선관위는 10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입법 보완을 주문했다. 학교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사립학교 교사도 국ㆍ공립 교사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