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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징까지 달고… 신종코로나 미확인 정보 퍼나르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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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징까지 달고… 신종코로나 미확인 정보 퍼나르는 SNS

입력
2020.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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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ㆍ예방 경각심 고취 취지라지만 ‘카더라’ 정보 난무해 혼란 조장 

 가짜뉴스도 경보…방심위 중점모니터링 “자정노력 절실” 

정부상징을 대표사진으로 설정한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정부상징을 대표사진으로 설정한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28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에 ‘뉴스’, ‘실시간’, ‘상황보고소’ 등의 단어를 조합한 이름의 페이지와 계정들이 무더기로 활개를 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만들었거나 기존 운영 폐이지ㆍ계정의 이름을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주의ㆍ예방하자는 것으로 속보나 안전수칙 등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카더라’ 정보, ‘가짜 뉴스‘도 이 속에서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대표사진으로 설정하고 우한 현지 의료진이라 주장하거나 또는 감염자를 촬영했다는 이들의 유튜브 영상, 한국에서 길을 묻던 중국인이 기침한 후 친구가 의료진에게 붙잡혀 격리됐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마트 화장실에서 중국 오성홍기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질문 글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 유관 기관이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정보로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다분하다. 이와 관련, 특허청 측은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 등에 무단사용할 경우 정부와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동력이 저해되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넘어 위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떠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떠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세 번째 확진자가 경기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 지하철에 감염된 중국인이 쓰러져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졌으나 결국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 하겠다고 27일 밝히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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