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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신종 코로나’ 괴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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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신종 코로나’ 괴담 단속

입력
2020.01.28 17:02
수정
2020.01.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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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7일 귀경객으로 붐비는 부산역 한 편의점에 마스크가 품절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7일 귀경객으로 붐비는 부산역 한 편의점에 마스크가 품절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과 관련, 무분별하게 확산 중인 인터넷 정보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미확인된 정보 유통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세 번째 확진자가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 방문했다”거나 “인천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제주의 한 의료원이 봉쇄됐다” 등을 포함한 유언비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방심위 측은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 혼란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퍼트릴 경우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정보가 게재된 게시물이나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기업에겐 해당 게시물 삭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우한 폐렴 관련 루머들이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조 제3호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 실제 방심위는 2015년 메르스 괴담, 2016년 사드 괴담 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정 요구를 받은 기업이 방심위 삭제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걸림돌이다. 방심위는 게시물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만 하는 기구이다 보니, 강제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은 없다. 방심위가 이날 포털ㆍ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들은 대체로 방심위 결정에 따라왔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은 해외 본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의 경우, 방심위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추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강제적으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가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방심위와 달리, 방통위 명령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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