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감식반, 가스배관 막음 장치 집중 조사
설날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가스폭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과정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건물주와 동해시 관계자 등을 불러 해당건물의 인허가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등록 펜션의 영업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동해시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펜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40여일 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경찰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설날인 지난 25일 폭발사고가 난 건물은 1968년 2층 냉동창고로 준공된 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 2011년부터 펜션 간판을 달고 무등록 배짱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또 “건물주가 액화석유(LP)가스 마감 조치를 직접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작업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합동 감식반은 폭발이 있었던 객실의 배관과 펜션 2층으로 연결된 가스통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감식반은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인덕션)로 교체한 6개의 객실 가운데 일부 객실 가스배관 밸브 부분에 막음 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일각에선 제대로 막음 처리되지 않은 배관에서 새어 나온 LP가스가 방안에 가라앉아 있었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면서 연쇄 폭발이 난 것으로 사고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동해=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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