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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보공개 대상 아니라며 시민들 대놓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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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보공개 대상 아니라며 시민들 대놓고 속였다

입력
2020.01.28 15:29
수정
2020.0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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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시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거짓 이유를 대며 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과 해당 언론사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선 7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3대 시정 운영 가치(혁신ㆍ소통ㆍ청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가 시민들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언론사에 지출한 시정홍보비 내역과 해당 언론사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시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홍보비 지출 건수와 총 지출 금액만 공개하고 언론사별 예산 집행 일시나 지원 내역, 관련 부서, 금액 등 세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해 왔다.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세부 집행 내역은 제3자(언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여기엔 홍보비 지출 내역 공개가 각 언론사 간 경쟁은 물론, 언론사와 광주시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시는 그러면서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비공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들통났다. 행정안전부는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와 홍보비에 대해선 세부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명도 공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통해 “자치단체 홍보비는 세출예산 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판단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말 곤혹스럽다. 한 번만 봐달라”며 끝내 홍보비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의 이런 태도를 두고 “시가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홍보비 지출이 시정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 편중돼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들린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홍보예산 집행 권한은 광주시에 있는데도 언론사의 반발 등을 의식해 시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이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보공개법의 취지인 만큼 비공개할 수 있는 8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는 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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