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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오피스텔로 보증금 28억 ‘꿀꺽’…26명 등친 4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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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오피스텔로 보증금 28억 ‘꿀꺽’…26명 등친 40대 부부

입력
2020.01.28 14:36
수정
2020.0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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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액보다 빚이 더 많아…가로챈 돈으로 마카오 도박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물 감정가보다 빚이 더 많은 소위 ‘깡통’ 오피스텔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28억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A(43)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과 관악구 봉천동에 오피스텔을 인수하거나 지은 뒤 임차인 26명에게 받은 보증금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 빚과 세금 체납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세입자를 받았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두 곳 모두 건물 가액보다 채무가 더 많은 이른바‘깡통’주택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보증금을 은행 대출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돈 가운데 6억7,000만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신혼부부와 학생,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들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임차인들 고소에 따라 수사하던 중 A씨 등이 계속 이사를 하자 주거지 담당인 포항지청이 수사하도록 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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