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ㆍ야생동물 카페 등 포함
비상구ㆍ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야구장, 방탈출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다. 이들 신종 업소는 사고가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지만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에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처와 민간 전문가로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현행법 테두리 바깥에 있던 감성주점, 실내캠핑장,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 가상현실체험방(VR방),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특성을 가지면서도 관련법의 적용은 받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업소다. 이들 신종 업소는 내부 구조와 영업 형태 면에서 화재나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성이 높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감성주점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라도 소방관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휴ㆍ폐업 등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안전시설이나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ㆍ내부 피난 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교육 이수도 의무사항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 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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