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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주한 차량은 처벌 안 받는다(?)...경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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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주한 차량은 처벌 안 받는다(?)...경찰 판단은

입력
2020.01.27 17:47
수정
2020.0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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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8명이 면허취소 및 정지 조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8명이 면허취소 및 정지 조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차량은 어떤 처벌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을 매달고 달리거나 2차 사고 등을 내지 않으면 단순 도주에 따른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물론 음주측정에 따른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은 받는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별다른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자는 차원에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순찰차를 파손시킨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경우에는 최고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도주 과정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도 관련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2차 차고를 낼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8명이 면허취소 및 정지 조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8명이 면허취소 및 정지 조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하지만 단속을 피해 도주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면 음주 수치에 따른 처분만 받는다. 단순 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음주 운전자들은 일단 도주했다가 붙잡히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해 음주 처벌만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역 내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오후 11시쯤 경기 평택에서 급히 좌회전 해 도주하는 화물차를 발견, 1km 이상을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운전자 A(53)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75%가 나왔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만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이 막히는 것 같아 좌회전 해 갔을 뿐’이라고 진술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A씨와 같이 도주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 도주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측정에 따른 처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단속 시 갑자기 좌·우회전 하는 차량은 100% 음주차량으로 간주해 경찰이 추격한다”며 “음주운전자가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 만큼 도주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 등으로부터 처벌 수위 등을 들은 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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