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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 대법 "임우재에 14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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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 대법 "임우재에 141억 지급"

입력
2020.01.27 11:11
수정
2020.01.27 1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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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은 확정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고, 5년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액수를 141억여원으로 늘렸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ㆍ겨울방학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더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그 절반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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