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장 2층 다가구주택서 숙박업소
지난해 소방점검 적발에도 시정 안 해”
“강제 이행점검 안돼” 안전사각 여전

설날 부부와 자매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상태에서 배짱영업을 하다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1년 여전 강릉으로 우정여행을 온 고교생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펜션 참변을 겪고도 무등록 업소가 난립,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시와 경찰, 소방당국 조사 결과 폭발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지어졌다. 이 건물은 31년 뒤인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해 2011년부터 숙박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해시에는 펜션 등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방당국도 사고 직후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4일에는 점검에 나선 동해소방서가 2층 다가구주택이 펜션으로 불법 사용중임을 통보했으나 건축주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후 소방당국이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으나 무허가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무허가 숙박업소의 배짱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축과 위생, 소방과 관련한 각종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벌금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가구주택이 펜션으로 둔갑한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실제 농어촌민박 허가를 위해서는 총면적 230㎡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규모론 많은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는 관계기관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숙박업계에서는 “무허가 업소에서는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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