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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70억원대 상수도 소송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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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70억원대 상수도 소송 최종 승리

입력
2020.0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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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최근 LH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내린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대법원도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세종시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업은 세종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전 유성구 용신교~세종 장재리 간 송수관로(D=1,350㎜ㆍL=11.05㎞)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세종시가 발주하고, 대전 상수도시설관리본부가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했다.

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4만㎥의 용수를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 공급받게 됐다. 시는 앞서 1단계 용수공급 관로를 통해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6만㎥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시는 2단계 공사 비용은 비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LH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2017년 6월 ‘원인자 부담금’으로 378억원을 LH에 부과했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기반시설인 상수도 시설 건설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LH는 일단 공사비를 납부한 뒤 ‘비용 부담 주체가 세종시에 있다’면서 이를 되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소송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른 수도법 적용 배제, 세종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지위가 없다는 점 등을 논리로 내세웠다.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1단계 공사 당시 ‘행정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 원칙 등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LH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도시법(23조)이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무규정일 뿐 수도법(17조)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종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는 LH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사업자가 직접 수도공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 또는 대행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지위가 있다”는 것이다.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1단계 공사 협약과 관련해서도 LH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세종시가 LH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의 필요와 결정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LH는 사업시행자로서 기반시설인 상수도 시설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리해 수돗물 값 인상을 막게 됐고, 자칫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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