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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 펜션 참변 운영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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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 펜션 참변 운영주 감형

입력
2020.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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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펜션 업주에 금고 1년 선고

경찰 과학수사 인력이 가스누출 사고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은 강릉시 저동의 펜션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 인력이 가스누출 사고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은 강릉시 저동의 펜션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겨울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우정여행을 온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줄어들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앞서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로 폭 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 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한국가스공사 검사원에게 각각 징역 2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 사고는 2018년 12월17일 오후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어났다. 당시 펜션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학생 3명이 숨지고 부상을 입은 학생들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과실치사상 사건과 달리 좀 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아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됐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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