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통보는 안전협정 위반으로 기망행위”비판하며 재발방지 요구
대전시는 23일 최근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인공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늑장통보와 후속 처리과정에 대해 연구원 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연구원은 세슘 누출이 확인된 지난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구두보고를 하고 10일에는 서면보고를 했다”며 “하지만 대전시에는 2주가 지난 20일 오후에 구두로 보고했는데, 이는 두 기관이 맺은 원자력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망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원자력연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즉시 원안위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긴급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앞으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덕진동에 자리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문 앞 하천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상승한 사실을 지난 6일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당 0.432베크렐(Bq) 미만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9배 정도인 25.5Bq로 치솟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은 연구원 자연 증발시설 옆 맨홀을 발원지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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