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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규대 익산시의장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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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규대 익산시의장 엄중 경고

입력
2020.01.23 11:11
수정
2020.01.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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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전북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를 상대로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같은 당 소속의 조규대(64) 익산시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7일 함열읍에서 열린 이춘석(익산시갑) 의원 의정보고대회에서 지역구민에게 “이번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조 의장이 발언한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장이 8일 웅포면 의정보고대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 의원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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