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은 서면 진술서만 제출한 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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