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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1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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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1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입력
2020.01.23 13:45
수정
2020.01.23 17: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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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23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 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민주노총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 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조합원들은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다.

지난해 6월 21일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용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6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는데도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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