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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5개 시도당 창당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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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5개 시도당 창당 마무리

입력
2020.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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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가칭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류도희 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가칭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류도희 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이 23일 “오늘까지 5개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꼼수 전략’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설 명절 민심 밥상에 미래한국당을 올리기 위해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 중앙당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22일 부산ㆍ대구ㆍ울산ㆍ 경남ㆍ경북 등 5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창준위를 결성하고, 5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당원 1,000명씩 모아 시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ㆍ당규를 확정하고 지도부를 선임해야 한다. 중앙당 창당대회는 개최 5일 전까지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만 시도당을 창당해 ‘한국당 자매정당’이란 점을 강조했다. 21일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서 열기도 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정당법 41조 ‘유사당명 사용금지’ 조항을 이유로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선관위에 다시 등록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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