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쇠사슬로 아버지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자전거 자물쇠 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착용하던 소변줄과 기저귀를 떼어내 양씨의 몸과 이불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중증의 치매 상태였지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음주 습관으로 양씨가 아버지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