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초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음달 5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체결 당기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ㆍ펀드ㆍ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자 심사가 재개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에 저촉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식·펀드 영업 등을 본격 개시할 경우 여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위협할 수 있어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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