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위헌소송 심리 개시

알림

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위헌소송 심리 개시

입력
2020.01.22 18:35
0 0

 헌재 ‘심판회부’ 결정에..금융위 “합헌성 의견 낼 것”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위헌 여부가 결정 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부의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사전심사한 결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심리를 거쳐 인용과 기각, 각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위헌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