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어렵자 범행 계획”…공급책으로 수사 확대
PC방 운영이 어렵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에 손을 댄 일당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3)씨를 구속하고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포항 북구 한 PC방에 암컷 대게 1,200여마리를 숨겨놓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다 벌이가 줄어들자 범행을 계획했다.
암컷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다. 잡거나 보관, 유통, 가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게 대게를 넘겨주고 잠적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