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내 낡은 주택 수리를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20년이 넘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수리에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할 때는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10년 이상된 주택 수리에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르되 시가 2%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노후 주택을수리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에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가꿈주택 착공 신고를 할 때 자치구에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나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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