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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만원 vs 231만원… 근로자 월급 불평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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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만원 vs 231만원… 근로자 월급 불평등 더 커졌다

입력
2020.01.22 17:02
수정
2020.01.22 19:4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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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를 소득기준으로 일렬로 세우면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501만원)과 중소기업(231만원)의 임금격차는 한해 전보다 5만원 늘어났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효과로 저소득층이 다소 줄고 중간층이 두꺼워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0만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를 월평균소득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4.6%(10만원) 늘어난 220만원이었다. 여기서 월평균소득이란 세전 기준으로,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해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외됐다.

2018년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된 효과도 반영됐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저소득층 비중은 20.4%로 2018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간층 비중은 49.0%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 비중은 0.8%포인트 하락한 30.6%로 집계됐다. 중위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버는 임금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임금격차가 소폭 완화됐다는 뜻이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85만원 미만 비중이 16.8%에서 16.3%로, 85만~150만원이 15.9%에서 11.2%로 하락하는 사이 150만원 이상 구간은 늘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0대 이상, 20대 이하, 여성의 소득의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여전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501만원으로 1년 사이 2.6%(13만원) 증가하는 사이, 중소기업은 3.7%(8만원) 늘어난 231만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46.1%에 불과하단 뜻이다. 성별 격차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47만원으로 2.7%(9만원) 증가한 반면, 여자는 5.5%(12만원) 늘어나고도 225만원에 불과했다. 격차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이뤄지는 30대부터 임금격차가 확대됐는데, 남자 40대는 평균 427만원을 받는 반면, 여자는 267만원밖에 벌지 못했다.

산업별로는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평균소득이 6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617만원), 국제 및 외국기관(420만원) 순이었다.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32만원)이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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