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심 집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소명 미흡했다… 마음 무거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심 집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소명 미흡했다… 마음 무거워”

입력
2020.01.22 11:13
수정
2020.01.22 11:51
0 0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소명이 미흡한 점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회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 걸쳐 진행했는데 소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고동락한 후배들이 아픔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청년에 미안하지 않느냐’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이미 고쳤다”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용비리 가담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범행 당시 은행장이었던 만큼 채용비리 관련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