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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한편도 안 봤는데 한달 요금 내라고? … IPTV 약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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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한편도 안 봤는데 한달 요금 내라고? … IPTV 약관 ‘철퇴’

입력
2020.01.21 17:58
수정
2020.01.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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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TV(IPTV)를 이용하는 A씨는 KT의 월 정액 상품인 ‘무제한 다시보기’ 서비스에 가입했다 마음이 바뀌어 당일 취소했다. 그런데 동영상을 한 편도 보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거부당했다. 회사 측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 같은 사례가 올해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주문형비디오(VOD) 약관을 직권조사 해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를 이 결정을 받아들여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IPTV 3사는 월정액 VOD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가입 1개월 내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 가입 이후 경과 기간 등과 관계 없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씨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KT외 다른 두 회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함께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하는데, 법에는 콘텐츠의 제공(동영상 시청)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세 회사는 약관 수정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해 요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한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구독경제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는 만큼 관련 분야의 약관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라며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시장이 정착되면 본격적으로 약관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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