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부 “ ‘영어 유치원’ 명칭은 불법, 처벌하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부 “ ‘영어 유치원’ 명칭은 불법, 처벌하겠다”

입력
2020.01.21 12:15
수정
2020.01.21 15:53
0 0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뉴시스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뉴시스

교육부가 ‘영어 유치원’ 명칭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이 아님에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률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제재는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신고를 거쳐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의 ‘영어 유치원 금지’ 방안은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치원 행정처분 정보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학교 급식법 적용 등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기준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사학 혁신 방안 이행 상황도 논의됐다. 사학 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 대학 적립금 공개 확대 등 사학 혁신안에 담겼던 내용이 올해 실행되도록 입법 및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