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잉 경쟁을 벌여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부장 이태일)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을 합동점검한 뒤 도정법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세 건설사 수사를 요청했다. 각 건설사가 제시한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이 재산상 이익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와 서울시가 적발한 혐의에 대해 전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도정법 위반 및 입찰방해는 무혐의 처분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도정법 관련 처벌은 뇌물에 근거해야 한다”며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시공사로 낙찰될 경우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라 뇌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찰방해 혐의 역시 위계ㆍ위력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세 건설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제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한남3구역 입찰 무효 결정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수주전 과열을 이유로 입찰을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고 재입찰을 결정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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