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의 법률 전문가 임용을 늘려 검사들이 맡은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통해 “탈검찰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주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부변호사 제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최근까지 법무부내 주요 보직에 비검사를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가 일부 이뤄지기는 했으나, 외부 법률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정해진 임기 동안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위의 권고다.
검찰개혁위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담할 정부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의 검사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