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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탈검찰화 위해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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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탈검찰화 위해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을”

입력
2020.0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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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회의를 위해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회의를 위해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의 법률 전문가 임용을 늘려 검사들이 맡은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통해 “탈검찰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주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부변호사 제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최근까지 법무부내 주요 보직에 비검사를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가 일부 이뤄지기는 했으나, 외부 법률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정해진 임기 동안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위의 권고다.

검찰개혁위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담할 정부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의 검사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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